법률상담-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증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증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담보조로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하여 준 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약속어음공증을 회수하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이후 약속어음공증에 기하여 압류를 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자가 채무 변제 후 약속어음공증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공증에 있어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공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가 소멸되었음에도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판결정본에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가 소멸한 약속어음공증에 근거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고, 채무 자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공증압류와사기죄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변제후공증집행 #전화법률상담 #채무면탈과사기죄 #형사법률상담 #형사소송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증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