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 매매계약의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의 계약파기시 배액배상 청구 가능성(전주지방법원 사례)


법률상담-부동산 매매계약의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의 계약파기시 배액배상 청구 가능성(전주지방법원 사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위임을 받은 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힌 후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및 이행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서 작성 전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지급한 금액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중개위임만을 받았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약내용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 내용에 관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락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추후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가계약금 지급 당시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어다 하더라도 ...


#가계약금배액상환 #나홀로소송 #매도인계약파기 #매맥계약손해배상 #법률상담전화 #부동산가계약금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소송비용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부동산 매매계약의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의 계약파기시 배액배상 청구 가능성(전주지방법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