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이 양육자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데려온 후 유아인도를 거부한 경우, 형법상 약취유인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이 양육자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데려온 후 유아인도를 거부한 경우, 형법상 약취유인죄 성립 여부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 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해위가 약취에 해당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전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이 양육친으로부터 강제로 자녀를 빼앗아 오거나 임시 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 후 인도를 거절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보호감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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