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위자료 포기약정 후 부부가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포기약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 부존재 여부


법률상담-이혼시 위자료 포기약정 후 부부가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포기약정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 부존재 여부

혼인한 부부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가 부부 일방의 외도,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일방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도중 위자료를 포기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부부 사이의 계약이므로 이혼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자료포기약정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으로 이루어지거나 유책배우자의 강박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자료포기약정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진행 중 부부상호간 위자료포기약정을 한 후 다시 폭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재결합하였으나 다시 폭행을 행사하여 이혼소송에 이른 경우, 이전의 위자료포기약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자료포기약정 후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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