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정불화 또는 이혼소송 진행 등으로 가출한 자가 짐을 가지고 오기 위해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법률상담-가정불화 또는 이혼소송 진행 등으로 가출한 자가 짐을 가지고 오기 위해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임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가 아닌 타인의 거주 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음로, 행위자 단독 또는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 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 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가출한 부부 일방이 짐을 챙기기 위해 배우자의 의상에 반하여 같이 살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고,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과 같이 다른 공동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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