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자동해제약정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 후 계약 부활 후 자동해제약정 적용 여부


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자동해제약정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 후 계약 부활 후 자동해제약정 적용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느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기일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나, 이러한 약정이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 자체로서는 해제된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해제된 계약이 여전히 ...


#나홀로소송 #매매계약해제 #법률상담전화 #부동산소송비용 #자동해제약정 #잔금미지급과해제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자동해제약정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 후 계약 부활 후 자동해제약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