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장래 퇴직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법률상담-장래 퇴직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이혼 당시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현재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이혼 후 장래 수령할 퇴직금 또한 이혼시점의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로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퇴지금을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지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있고,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고, 근무함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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