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포기의 효력과 한정승인에서 상속재산목록 미기재 효력


법률상담-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포기의 효력과 한정승인에서 상속재산목록 미기재 효력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부담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으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기간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단순 상속으로 보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 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포기신청을 한 경우, 상속포기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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