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민사판결 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가압류를 하고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취소사유 해당 여부


법률상담-민사판결 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가압류를 하고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취소사유 해당 여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의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양수금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위 3번째 사유를 주장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가압류권자가 본안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채권 자가 가압류결정이 있는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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