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피상속인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제3자 지정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법률상담-피상속인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제3자 지정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민법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증여계약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 이전에 한 증여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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