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이혼소송 요건


법률상담-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이혼소송 요건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의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위 법이 적용 됩니다. 한편 가사사건은 신분관계 또는 신분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 권리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가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과 능률,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가치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 주소, 거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혼사유가 발새한 장소, 자녀의 양유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의 소재지, 증거수집의 용이성, 당사자의 소송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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