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별거 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와 친생부인소송


법률상담-별거 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와 친생부인소송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혼인한 부의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히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도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혼 후 300일 이내, 이혼신고 하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시 자녀는 친부가 아닌 호적상 남편 또는 이혼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 됩니다. 이와 같이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고, 친부의 호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거 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임신하여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만 으로 민법상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로 보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는 것은 현행 민법상 인정될 수 없고, 다만 친생추정 규정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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