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형사고소사건의 기소중지된 경우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법률상담-형사고소사건의 기소중지된 경우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협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똔느 참고인, 고소인,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경찰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나 내려지고 일정한 경우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소중지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므로 기소중지처분은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지고 장기간 수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 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거 처벌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공소시효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국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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