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소송대리를 목적으로한 채권양도의 효력


법률상담-소송대리를 목적으로한 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소행위를 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족을 통하여 소송대리를 할 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소송행위 대리목적 채권양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은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법에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행위 대리가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활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송행위 대리를 주목적으로 한것인지는 수탁자가...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전화법률상담 #채권소송비용 #채권양도 #채권양도와소송대리 #추심목적채권양도

원문링크 : 법률상담-소송대리를 목적으로한 채권양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