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법률상담-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민법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3년이 경과한 후 가해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전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 하여 판단하며,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피해의 특수성,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여 표현 하고 법적절차로 나아가게된 동기나 경위 , 형사판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극단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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