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양의무 등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의무완료 증여자 증여 미완료시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 가능성


법률상담-부양의무 등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의무완료 증여자 증여 미완료시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 가능성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증자가 부양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에 있어 수증자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증여자의 증여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자가 부담부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민법규정과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 여는 민법상 증여규정 이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 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 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


#계약해제소송비용 #구두증여계약해제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부담부증여해제 #전화법률상담 #증여해제소송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부양의무 등 의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의무완료 증여자 증여 미완료시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