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 체결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포기 후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성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 체결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포기 후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성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계약금을 지급 후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 지급이라는 법률행위의 법률상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단지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가계약금 지급됨으로 구속력을 가지나 본계약의 구속력보다 약한 구속력을 가지나 불분명하므로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 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이후 이루어지고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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