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실혼관계가 단기간 깨진 경우, 혼수 예물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주택구입 비용 반환청구 범위


법률상담-사실혼관계가 단기간 깨진 경우, 혼수 예물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주택구입 비용 반환청구 범위

사실혼은 당사자 쌍방이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혼은 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민법상 규정을 제외하고 법률혼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약 1개월만에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파탄되어 헤어진 경우, 혼인생활이 위하여 일방이 부담한 혼수 및 예물 구입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일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를 비록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구입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 다고 할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혼수구입비용 상당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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