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여금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이전 재산명시신청 후 10년 경과 후 재판상 청구시 소멸시효 중단시점


법률상담-대여금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이전 재산명시신청 후 10년 경과 후 재판상 청구시 소멸시효 중단시점

물품대금채권 등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채권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 하기 전에 다시 소멸시효 연장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채무를 변제하라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내 한 최고시에 발생합니다. 한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10년이 경과하기 전 채무명시 신청을 하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 하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인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나는 채권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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