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신축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 여부와 민사상 건물철거, 토지명도청구


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신축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 여부와 민사상 건물철거, 토지명도청구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을 인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타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으로써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권한을 침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되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 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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