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성병감염, 생활비 미지급 등 가정소홀이 이혼소송 사유 해당 여부


법률상담-성병감염, 생활비 미지급 등 가정소홀이 이혼소송 사유 해당 여부

민법은 이혼소송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고 남편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에 자주 드나들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위 기간에 아내가 성병에 감염되었고, 남편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아내가 홀로 생활비와 양육 비를 부담한 경우, 아내가 위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남편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내가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사정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 하고, 남편으로부터 해외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해외체류 사유가 가정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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