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대기간이 영구인 토지임대차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임대기간이 영구인 토지임대차 인정 가능성

민법은 2016년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민법규정은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년경 위헌결정을 받아 2016경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 기간이 여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데,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것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지 않고 사용, 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영구 임대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결정이 있었으나,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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