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음식점에 녹음, 녹화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음식점에 녹음, 녹화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형법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 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위 보호법익과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다른 손님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침입...


#나홀로소송 #범죄목적음식점출입 #법률상담전화 #소장작성대행 #전화법률상담 #주거침입죄 #형사법률상담 #형사소송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음식점에 녹음, 녹화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