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민사소송시 증거조작 등을 통한 재물취득시 소송사기 성립요건


법률상담-민사소송시 증거조작 등을 통한 재물취득시 소송사기 성립요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 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잇는 등의 경우 외에는 소송사기를 쉽사리 인정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주장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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