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 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잇는 등의 경우 외에는 소송사기를 쉽사리 인정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주장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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