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 하거나 사용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면서 신용 카드를 건네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주었다고 보아 위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을 해석 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법률상 부정사용은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 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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