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타인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형사처벌 인정 여부


법률상담-타인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형사처벌 인정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 하거나 사용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면서 신용 카드를 건네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주었다고 보아 위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을 해석 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법률상 부정사용은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 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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