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생전 증여와 상속시 상속분 산정


법률상담-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생전 증여와  상속시 상속분 산정

공동상속인들 중 장남 등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산정과 관련 하여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증여,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이나 기여 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 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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