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전 별거 중인 처가 남편에게 생활비(부양료) 청구


법률상담-이혼 전 별거 중인 처가 남편에게 생활비(부양료) 청구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부부 상호간 부양 등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83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한 부부가 가출, 부부싸움 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처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편에 대하여 별거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등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부간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며, 민법 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 이며, 가사소송법도 부양,협조의무 또는 생활비 청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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