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단한 재판절차(지급명령제도)


법률상담-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단한 재판절차(지급명령제도)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변제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민사재판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법원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당사자의 출석 및 심문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한 후 지급 명령결정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재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통상의 재판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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