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회사의 채무를 주주에게 청구하거나 주주의 채무를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법률상담-회사의 채무를 주주에게 청구하거나 주주의 채무를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주식회사 등 회사는 개인과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회사는 주주와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의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


#금전채권소송비용 #나홀로소송 #대여금채권회수비용 #대표채무와회사책임 #법률상담전화 #전화법률상담 #회사채무와대표자변제책임

원문링크 : 법률상담-회사의 채무를 주주에게 청구하거나 주주의 채무를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