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매수인 잔금미지급시 매매계약 해제방법


법률상담-매수인 잔금미지급시 매매계약 해제방법

부동산 등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매수인 잔금미지급은 이행지체로서 매도인으로서는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매도인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해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미지급 사실만으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먼저 이행제공을 한 후 매수인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기간 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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