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교통사고 가해자의 피해자 상속인으로 상속포기시 상속분 상당의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소멸 여부


법률상담-교통사고 가해자의 피해자 상속인으로 상속포기시 상속분 상당의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소멸 여부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자인 가족이 사망하고, 가해자인 운전자가 피해자인 가족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 가해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 다면 상속받았을 상속분 상당의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자배법상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 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 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 배상의무가 혼도응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합니다.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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