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 또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수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법률상담-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 또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양수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소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인의 효과를 보유한 참칭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를 회복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 기간 중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한편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위와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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