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추징금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처분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기간


법률상담-추징금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처분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기간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 추징금재판에서 추징금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를 범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위 민법상 제소기간 내 제기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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