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대차해지 후 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전대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치권


법률상담-전대차해지 후 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전대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치권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하였으나, 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대차를 해지하였으나 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이외에 임대목적물과 관련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에 있어 임차인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은 지상권, 임대차 등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 없고,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에 있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


#건물인도소송비용 #건물인도와유치권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유치권과점유 #임차인유치권 #전대차해지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전대차해지 후 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전대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