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피상속인 생전 증여재산이 수증자의 비용으로 가치상승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유류분 산정방법


법률상담-피상속인 생전 증여재산이 수증자의 비용으로 가치상승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유류분 산정방법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입니다.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의 반환방법이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증여의 목적물의 처분, 제3자의 권리설정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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