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 은행계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추심결정 후 채무자가 급여의 입금통장을 변경한 것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


법률상담-채무자 은행계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추심결정 후 채무자가 급여의 입금통장을 변경한 것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에 있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일정 범위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으로 채무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1/2(18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압류금지), 퇴직금의 1/2, 주태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장성보험금, 채무자의 예금채권(185만 원) 등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압류금지된 채무자의 급여 등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합니다. 한편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급여의 입금계좌를 압류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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