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별적 소수에 대한 발언과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연성 인정 요건


법률상담-개별적 소수에 대한 발언과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연성 인정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인격비하 발언 또는 욕을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여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빌라 임대인이 아랫집 사람과 누수문제로 통화 중 임차인이 공사협조 대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막말과 욕설을 한다고 발언한 것이 전파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 므로 전파가능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친밀한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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