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륤항담-피용자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신원보증보험계약 초과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


법륤항담-피용자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신원보증보험계약 초과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범위

민법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 조건,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 하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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