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미성년 환자에 대한 수술(의료행위)시 의사의 설명의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인지


법률상담-미성년 환자에 대한 수술(의료행위)시 의사의 설명의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인지

의사는 응급환자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숭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있어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설명의무의 상대 방이 환자 본인인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인 중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


#나호롤소송 #민사소송비용 #법률상담전화 #설명의무불이행 #손해배상소송비용 #의료과실과손해배상 #의사의설명의무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미성년 환자에 대한 수술(의료행위)시 의사의 설명의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