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여부


법률상담-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어플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테넷 주소(URL)을 전달받아 저장해 두고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무런 장애 없이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전달받음으로써 언제든지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 유포 공유 등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적 상태에 있으므로, 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음란물소지죄에 있어 소지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가르키고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법률상담전화 #전화법률상담 #나홀로소송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음란물소지죄 #인터넷주소와소지죄 #형사법률상담 #형사소송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