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의 처가 혼외 성관계를 통하여 자를 출산하면서 부부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고 자녀로 양육하여 오다가 자가 초등학교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알았으나 상당기간 자녀로 양육하여 오다가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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