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채무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등에 대한 할부채무는 각 할부 채무의 각 이행기 도래시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행기부터 기산됩니다. 할부채무에 있어 1회 미이행 전체 잔여채무에 대한 이행기 도래여부와 관련하여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싱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있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두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이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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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법률상담-할부채무 1회 미이행시 나머지 전체 채무에 대한 이행기 도래와 소멸시효 진행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