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할부채무 1회 미이행시 나머지 전체 채무에 대한 이행기 도래와 소멸시효 진행 기산점


법률상담-할부채무 1회 미이행시 나머지 전체 채무에 대한 이행기 도래와 소멸시효 진행 기산점

민법은 채무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등에 대한 할부채무는 각 할부 채무의 각 이행기 도래시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행기부터 기산됩니다. 할부채무에 있어 1회 미이행 전체 잔여채무에 대한 이행기 도래여부와 관련하여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싱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있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두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이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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