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 이외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성 및 과거양육비 산정기준


법률상담-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장래의 양육비 이외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성 및 과거양육비 산정기준

별거로 인하여 부모 중 일방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권자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의 양육비 또한 비양육친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햐 하는 것이며 이는 누가 친권자인지 또는 양육권자인와 관계 없이 친자관계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어떤 이유로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일방의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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