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과 이혼소송


법률상담-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과 이혼소송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혼소송은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또 다른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이혼사유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탄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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