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근저당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과 이후 근저당담보 부동산 매수인의 시효이익 주장 가능성


법률상담-근저당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과 이후 근저당담보 부동산 매수인의 시효이익 주장 가능성

민법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기간 만료 전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기간 완성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한편 근저당채무자가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근저당부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전 소유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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