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가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과 권리금 회수방해시 손해배상책임


법률상담-상가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 거절과 권리금 회수방해시 손해배상책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이 있고, 임차인 소개 신규임차인과 신규 계약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위와 같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 예정사실을 고지하고 신규계약시 반영 하겠다고 말한 것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 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권리금보장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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