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실혼 중 부담한 공동채무에 대한 사실혼 종료 후 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사실혼 중 부담한 공동채무에 대한 사실혼 종료 후 재산분할청구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 분할청구의 대상은 부동산 등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 하여 발생한 채무, 즉 소극재산도 포함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황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상속과 같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이혼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사실혼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되므로 사실혼해소시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중 부동산 소유를 위하여 부담한 담보대출채무에 관하여 사실혼 해소 후 대환대출을 받아 변제한 경우 대환대출채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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