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청구권과 양육자변경시 임시양육지정청구


법률상담-이혼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청구권과 양육자변경시 임시양육지정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비양육자의 양육비부담액 등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시 양육자로 지정된 모가 또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고 향후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모 또한 이혼한 부와 함께 양육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정시점까지 모가 양육하고 이후에는 부가 양육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는데, 위 일정시점 이후에도 비양육권자 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화해 이후 부부 사이에 다른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특정시점 이후에는 모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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