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자가 임의로 나무를 절단한 경우 손괴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자가 임의로 나무를 절단한 경우 손괴죄 성립 가능성

형법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손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타인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나무를 제3자가 임의로 절단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소유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경우 나무소유자가 이후 타인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절단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 한 물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규정상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임차권 등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등의 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위 민법 규정상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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