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사 중 도급계약해제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


법률상담-공사 중 도급계약해제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도중 도급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건축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


#공사대금소송비용 #기성고공사대금 #나홀로소송 #도급계약해제와공사대금 #법률상담전화 #손해배상소송비용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공사 중 도급계약해제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